2022. 12. 15. 20:29ㆍ경제금융
오늘은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 적용제외
1.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3.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미만 건설공사
4.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과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적용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 적용이 제외됨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적용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단,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당연적용 대상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단,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 : 실업급여만 적용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외국인 근로자 : 원칙은 적용제외
※ 단,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강비, 임의가입, 상호 주의로 구분 적용
6.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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