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 21:23ㆍ경제금융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수급자격 신청
이직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2. 실업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지정한 날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이후 2주째가 되는 낭를 첫 번째 실업인정일(1차 실업인정일)로 지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 4주마다 실업인정일을 지정합니다.
3. 구직급여 지급
지정된 날에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지만,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을 신청할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사이에 일을 했거나, 취업 또는 창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산
재휴업급여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해외취업활동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취업 활동계획은 반드시 출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을 어길 경우 실업금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 최대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최대 5배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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