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1. 15:37ㆍ부동산
◎ 재건축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재개발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입주할 예정인 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한다.
◎ 분양권
일반주택 수요자가 청약통장을 통해 준공 후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조합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면 조합원의 지위를 얻게 되는 자
◎ 현금청산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되는 자
◎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건축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로 도시계획법 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를 말한다.
◎ 뚜껑
국공유지 등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말하는데 재개발 사업에는 뚜껑매물에도 재개발 입주권 자격이 부여된다. 재개발 뚜껑에 투자하는 경우 감가상각이 된 무허가 주택의 감정가액은 낮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은 높지만 초기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개발 구역에서는 거래가 되는 편이다.
◎ 비례율
재개발 사업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분양가액에서 총사업 비용을 뺀 금액을 조합원들이 보유한 종전자산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각각 조합원의 토지나 건물의 지분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면 조합원 권리가액이 된다. 재개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고 분류할 수 있다. 비례율이 높을수록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커지므로 개발 가치가 높아진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보여주는 지표
◎ 종후자산 평가액
사업이 완료된 후 이 사업장이 가지게 된 전체 자산의 총액이다. 조합원 분양 수입에 신축 아파트와 상가 등의 일반분양 수입을 합한 금액
◎ 총사업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의 총액, 공사비와 기타사업지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 종전자산평가액
조합원들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 즉 현재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들의 감정평가액을 모두 합한 것
◎ 권리가액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본인이 제공한 종전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말한다.
◎ 분담금
조합원분양가에서 조합원의 권리가격을 제외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 공시지가
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고 말할 때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공시하는 것은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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